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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발급비용 및 검사종류 벌금 발급병원까지 총정리

by 2시간전 작성됨 2024. 9. 26.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 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식품 및 요식업계 또는 유흥업소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상태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위법으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번글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발급방법 및 비용 검사종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이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요식업이나 식품 및 고위험군이 있는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필요로 합니다. 주로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사하는것으로 일을할 개인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식품이나 여러사람과 접촉하여 병이 확산하는것을 막기위해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방법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전국 보건소 및 일부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가까운 발급가능병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시 본인을 증명하기위한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하시고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청소년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기관에서 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문진표를 작성하고 장티푸스 및 세균성 균들을 검사하는 대변검사를 진행합니다. 대변검사를 위해서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채변봉으로 검사를 하게됩니다. 채변봉을 받으시고 화장실에서 항문에 채변봉을 1cm정도 넣었다 빼서 재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전염질환인 폐결핵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 x-ray검사를 진행합니다. x-ray 검사시 금속물질은 모두 제거하고 촬영하셔야 하니 분실을 막기위해 미리 제거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소요기간과 발급비용

검사후 결과는 일반적으로 최소3일에서 최대7일이 소요되지만 해당 기간에 검사인원이 많이 몰리게되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한 시기직전보다 좀 더 여유있게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의 발급비용은 보건소 3천원, 일반 병원은 1만원에서~3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7천원에서 2만원까지 비용을 받고있다고 하니 비교적 저렴한 보건소에서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수령방법

보건증의 수령은 방문수령 및 온라인수령이 가능합니다. 우선 방문수령의 경우 검사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보건소등에는 무인발급기가 있어 편하게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수령이 필요한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비교적 쉽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발급입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안에는 무료로 여러번 출력이 가능하므로 프린터로 출력하셔서 제출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에는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하지만 검사결과에 질병이 발견되면 당연하게 보건증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차후 해당질병에 대한 치료가 끝났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다시 받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과 갱신방법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요식업이나 식품종사자는 1년, 학교급식 담당자의경우 6개월, 유흥업소는 3개월 입니다. 재검사를 받고 발급받는데 최대 일주일의 기간이 걸리므로, 유효기간 한달 전에 재검사를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갱신방법은 처음 발급받은 방법과 동일하게 검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소요기간도 동일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은 위 해당되는 업종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수 서류로, 미발급 받은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업자와 종업원 각각 에게 모두 부과되며, 영업자는 1차위반시 20만원 2차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이 부과됩니다. 종업원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영업자보다는 적지만 적지않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 따라하기

 

1.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메뉴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3. 발급을 위해 읽어보시고 모두 동의를 선택합니다. (모두 동의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맨 하단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을 받으시고, PDF 또는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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