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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아끼는 정보

2025년 육아휴직 개정 완벽정리 (6개월 연장, 출산휴가 확대, 육아근로시간 단축 등)

by 2시간전 작성됨 2024. 9. 30.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올해 5월 이전에 통과되었어야 했으나, 22대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되어 육아휴직 연장에 관한 법안이 자동폐기되었었습니다. 다행히 23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중요성을 깨닳고 민생법안 1순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육아휴직제도에 어떤부분들이 변경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고, 어떤 조건에서 해당 제도들을 적용받으 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신분들 또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으나 더 필요하신분들은 해당글을 통해 빠짐없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연장됩니다. 1년6개월 모두 유급휴가이며, 필요에 따라 네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육아휴직 연장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만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혜택을 누릴수 있는 분들이 적을 것 같아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확정 내용정리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추가로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지만 120일 이내로 사용기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출산휴가도 네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또한 최대 3년으로 연장됩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모두사용 하시는 분들에게는 동일하게 1년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단 육아휴직을 미사용하시는 분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사용하실경우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며 최대 3년이 되었습니다. 

 

대상 자녀연령은 8세이하에서 12세이하로 분할사용시 최소 1개월 단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연차산정에 단축근로시간이 미포함 되엇는데, 이제는 단축근로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되니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부담이 적어지게됩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는데요, 이제는 단축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하여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12주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진통이나 다태아 임신등의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으면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하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단축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5. 출산전후 휴가 / 난임치료휴가의 확대

기본적으로 출산휴가는 현행 90일 인데요,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입원하는경우에 한하여 100일로 확대됩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고작 3일에 불과했는데요 심지어 그중 1일만 유급휴가 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기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 확대

 

Q&A 1.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적용받지 못하는걸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이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2.  언제 시행되는걸까?

해당 법안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 바로 시행예정인데요, 해당 법안은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이는 공표된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표는 10월중순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산정관련 제도개선은 공포일인 10월중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Q&A 3.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기간이 남아있는경우?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중이거나 기존휴가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기간이 남아있다면 휴가일수 20일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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