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나 대출, 부동산 거래와 같은 업무에는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 바로 인감증명서 입니다.
기존에는 인터넷발급이 불가했는데요, 24년 9월30일부터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일부용도로는 온라인발급서류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용도를 확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평일에 발급이 불가하신분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관공서에 등록한 본인의 도장(인감)이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말그대로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를 뜻합니다.
여기서 인감은 도장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행정기관에 등록해 둔 법적효력이 있는 도장을 말하는데요,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본인의 도장임을 인정받은 도장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부동산거래에서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매도용과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용과 일반용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매매나 부동산에 관련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부동산의 매수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매도시 외 모든용도의 사용이 가능한 인감증명서 입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분이라면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가능한 인감증명서 종류
온라인에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도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 우선 정부24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유의사항을 확인
-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국민비서 알림이나 휴대전화로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시 준비물
필요서류는 본인이 직접신청할떄와 대리인이 신청할때 달라지는데요, 우선 본인이 직접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발급수수료 6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서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발급수수료 600원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방문발급방법
우선 방문하여 발급하실경우 입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 대기번호표를 뽑고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다.
- 준비한 신분증 (대리인일경우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신분증)을 제시한다.
- 발급수수료(600원)를 납부하고 서류발급을 받는다.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서비스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방문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모두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단에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 하단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하여 보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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