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1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총정리 (+포상금, 과태료, 주의사항)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위험한 경험을 하신적이 있으시다면 다음번에는 주저없이 아래방법으로 간단하게 신고해보세요. 지역별 120에 문자로 단속요청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요. 이번글에서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빠르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불법주청자 신고대상신고 전 실제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고하세요. 신고대상은 8개소로 아래와 같아요.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주출입구)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소화전 : 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 적색표시 소화전 이내 정지상태 차량 또는 추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있는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2024.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