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무료사이트 집합교육자료 과태료 총정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사회복지시설등의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수강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정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만 수료한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 및 무료교육 사이트 신청방법과 수료기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③에 의거하여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 2024.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