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시행!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서비스까지 오는 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확대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진료항목 진찰 및 입원관리, 조제/투약(전체),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및 내시경 검사 등이 면세 항복으로 추가되며, 구토, 설사, 기침 등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처치와 분야별 다빈도 진료항목등에 대한 치료도 면세가 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서비스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소비자들의 합리.. 2023.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