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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총정리 (+포상금, 과태료, 주의사항)

by 2시간전 작성됨 2024. 10. 24.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위험한 경험을 하신적이 있으시다면 다음번에는 주저없이 아래방법으로 간단하게 신고해보세요.
 
지역별 120에 문자로 단속요청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요.
 
이번글에서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빠르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불법주청자 신고대상

신고 전 실제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고하세요. 신고대상은 8개소로 아래와 같아요.

  1.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주출입구)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2. 소화전 : 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 적색표시 소화전 이내 정지상태 차량 또는 추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있는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3.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선 표시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4. 버스정류장 : 버스표지판, 승강장 또는 버스정차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5.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6. 인도(보도)주차
  7. 안전지대 침범차량
  8. 이중주차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내)

위반 및 단속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 위반시간 1분 이상, (평일) 08:00 ~ 20: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위반시간 1분 이상, 24시간
  • 인도(보도) : 위반시간 1분 이상, (평일) 07:00 ~ 21:00 (주말공휴일) 09:00 ~ 17:00
  • 안전지대, 이중주차 : 위반시간 5분 이상, (평일) 07:00 ~ 21:00 (주말공휴일) 09:00 ~ 17:00

신고시 주의사항

우선 사진촬영은 꼭 앱기능에서 사진촬영을 눌러서 찍어야합니다. 개인핸드폰 사진촬영으로 촬영한 사진은 신고가 불가능 해요.
 
신고대상마다 촬영된 사진에 보여져야하는 필수부분들이 있어요 때문에 꼭 아래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진을 찍어 첨부해주세요.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사진에 포함
  • 소화전 : 적색복선이나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소화전과 함께 사진에 포함
  • 교차로 모퉁이 : 노면에 황색실·복선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교차되는 도로가 사진에 포함
  •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버스정차 노면표시선이 사진에 포함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상태가 사진에 포함
  • 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위의 정지 상태가 사진에 포함

국민신문고 앱 신고방법

가장중요한 것은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에요, 동일한 위치에서 1분간격으로 2장을 찍어야 하고, 위반지역(위반내용)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될 수 있어야 해요.

 

 

신고기한

신고는 사진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분헤 한해서 처리가 가능해요. 따라서 신고하려면 사진촬영 후 잊지말고 바로 신고하시는게 좋아요.
 

120전화신고

앱신고가 어려우시다면 각지역 번호를 붙여 120번호로 단속요청을 할 수 있어요, 사진과 주소 간단한 위반내용을 적어 문자를 보내면 되는데요, 신고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넣어야 하는점 주의해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1~2시간 이후 단속반이 나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과를 찍어 답변을 줍니다. 단, 단속반의 출동까지 1~2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불법주차차량이 이동하면 단속이 불가능해요.
 

 

신고 포상금

아쉽게도 포상금제도는 폐지되었어요, 현재는 불법주청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없어요. 하지만 위협이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동주차 할 수 있게 하는게 좋겠어요. 안전한 도로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줫으면 좋겠어요.
 

과태료얼마일까?

일반 주정차 금지구간의 경우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이 부과되요, 소화전 불법주정차의 경우 2배 중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과태료금액 3배 중과되요.
 
최대 1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혹시나 모르고 주차하는 실수를 하지않게 주의하는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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