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1년에 1시간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해요.
이번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교육 수료방법 및 자체교육자료까지 알아보려고해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생각보다 광범위 해요, 보육교사는 물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등 아동관련 종사자들은 대부분 포함되는데요, 신고의무자는 직무수행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신고의무자인지 꼭 한번쯤 확인하셔야 해요.
25개 직군이 이에 해당되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 유치원 학교장과 교직원, 아동상담소 종사자, 가정폭력 등 상담소 장과 종사자, 복지관, 119구급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등 아동에 관련된 업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당 직군은 모두 포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도니 기관에서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1시간 이상 미실시한 경우,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인지한 후 즉시 신고를 하지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떤 상황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꼭 알아야 해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vs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과 예방교육(제26조의2)은 별개의 교육이에요 따라서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예방교육의 대상인경우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이상을 이수하셔야 해요.
온라인 교육이수 (바로가기)
25개 직군이 필수이수를 해야하는만큼 온라인으로 수료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아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무료수강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강의를 수강하시면 꼭 수료증을 보관해서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체(집합)교육 방법
개인이 개별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집합교육을 실시 할 수 있어요.
집합교육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아래자료(동영상/PPT)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시고 교육현장사진과 교육참석자 서명을 작성해서 보관 및 필요시 제출하시면 되요. 대부분의 신고의무자는 예방교육도 같이 받아야 하니 2시간의 교육자료를 통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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