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다방면의 지원사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출산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서울시의 거주하는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모두 외국인경우 제외) 입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총 70만원으로, 본인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임신3개월(12주차)부터 출산후 3개월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신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나, 출산 후 신청하신경우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통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가능 합니다. 철도(기차)의경우 2023년 4월12일부터 사용가능하나,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레일 예매 취소의경우 포인트복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예매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중 하나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은 임신기간중 신청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인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임신기간중 임산부교통비 신청방법
- 정부24홈페이지(www.gov.kr)로 접속하여 '원스톱서비스-맘편한 임신 신청-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로로 신청이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직접 신청가능.
- 임산부 본인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푠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산후 임산부교통비 신청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직접 신청가능.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은 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후 방문하여야 하며 배우자인경우 배우자 본인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가족이 방문하는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게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마찬가지고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이나 대리인 신분증또는 신용카드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돈아끼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신청방법 (1) | 2024.03.11 |
---|---|
청년도약계좌로 5천만원 만들기! 10~12월 신청기간과 가입방법 총정리 (0) | 2023.10.02 |
생활안정자금 햇살론 뱅크, 카드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10.02 |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확정 시행시기는? (0) | 2023.09.14 |
23년도 출산혜택 출산지원금 꼭 알아두세요 (0)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