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10년만기 1억원 저축상품을 공약한바 있는데요, 이 공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원하여 만 19세~35세 청년들이 만기시 목돈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 입니다. 최대 월 70만원 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 월 납입 금액 : 소득에 따라 월 40만원~70만원 까지 납입가능
- 기간 : 5년
- 금리 : 은행별 상이하나 최소 3년간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
- 은행별 금리 : 4.5%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 국민), 4%(대구,경남), 3.8%(광주,전북)
- 정부지원금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연령은 만 19세~35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인 경우 최대 6년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소득조건은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 청년입니다. 중위소득 180%는 23년 기준 1인 가구일 경우 월 세전 374만원, 2인 가구일 경우 622만원, 3인 가구일 경우 798만원, 4인가구일 경우 972만원 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취준생이나 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clip.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 수치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할점
연소득 6천만원이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고,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납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만기시 5천만원의 목돈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월 납입액이 적으신 분들은 만기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5년 만기까지 해지없이 납입하셔야 한다는 점도 생각하셔서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하셔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도약계좌 10월,11월,12월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은행영업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30분사이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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