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3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시행!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서비스까지 오는 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확대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진료항목 진찰 및 입원관리, 조제/투약(전체),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및 내시경 검사 등이 면세 항복으로 추가되며, 구토, 설사, 기침 등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처치와 분야별 다빈도 진료항목등에 대한 치료도 면세가 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서비스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소비자들의 합리.. 2023. 10. 1.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