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신고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방법 및 자체교육자료 총정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의료인 등에서 일하는 직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1년에 1시간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교육 수료방법 및 자체교육자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생각보다 광범위 합니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직군이라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수행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신고의무자인지 꼭 한번쯤 확인하셔야 합니다.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확인 바로가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 2024.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