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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교육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방법 및 자체교육자료 총정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의료인 등에서 일하는 직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1년에 1시간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교육 수료방법 및 자체교육자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생각보다 광범위 합니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직군이라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수행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신고의무자인지 꼭 한번쯤 확인하셔야 합니다.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확인 바로가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과태료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 2024. 11. 1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무료사이트 집합교육자료 과태료 총정리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사회복지시설등의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수강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정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만 수료한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 및 무료교육 사이트 신청방법과 수료기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③에 의거하여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 202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