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게 관절인데요, 그중에서도 무릎은 많이 사용하는만큼 소모가 큰 관절입니다.
국가에서는 무릎관절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릎관절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겟습니다.
지원대상
해당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이유로 수술을 받지못하는 노인의 건강보장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래조건이 해당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나이 : 만 60세 이상의 노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수술비 지원금액 및 주의사항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한쪽무릎 기준 120만원을 한도로 실비지원합니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수로가 관련이 없는 검사비 및 치료비 입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와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사업으로 지원을 받은경우 실손보험금 및 타기관 지원을 중복수령하실 수 없다는점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중으로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또는 가족 관계인이나 보건소 담당공무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되니 예산마감전 연초에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이어야 합니다. 아래 관련 서류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으 실 수 있습니다.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업절차
진단서 발급부터 수술비 지원까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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