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모르면 못찾아가는 아까운 돈인데요, 하나하나 어떻게 찾아서 환급신청을 할까 막막하고 귀찮아서 환급못받고 있으시진 않은가요? 직접신청하지 않으면 일부미환급금은 3년이내 소멸됩니다. 다행히 여러분을 위해 정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미환급금 한번에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이번기회에 미환급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환급금 종류
환급금 종류에 따라 조회만 가능한 환급금과 환급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법인)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개인/법인)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개인/법인)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개인/법인)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개인/법인)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개인/법인)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개인)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개인)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미환급금 신청방법
해당사이트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다음순서로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은 오전7시부터 오후11시에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신청사이트 접속 > 간편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하기 > 신청인 정보확인 및 통합조회 > 환급금 여부확인 > 상세내역조회 > 환급신청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해당서비스로 환급신청이 불가능 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유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소관부처 | 전화번호 | 사이트 바로가기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지역(서울특별시) | 120 | 사이트 바로가기 |
지방세 환급금 | 기타지역(행정안전부) | 110 | 사이트 바로가기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 02-3480-1715 | 사이트 바로가기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1577-4278 | 사이트 바로가기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02-2015-9163 | 사이트 바로가기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 사이트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이트 바로가기 |
본인부담금 환급금 |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 |||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 사이트 바로가기 |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 126 | 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사이트 바로가기 |
미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미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환급금인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계좌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으실 수 없으니, 해당서비스로 매년조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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