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계절마다 너무덥거나 추운 날씨가 반복되며 전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최대 70만원까지 냉난방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까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일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 에너지 사용금을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상승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생활 유지를 돕기위한 복지사업 입니다.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하지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주민등록 등본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 수에 따라 산정되며, 하정기와 동절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하절기 대비 동절기 지원금액이 많으며, 최대 4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은 하절기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하절기 24년 5월 29일부터 8월31일까지 동절기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사용기간은 하절기 24년 7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동절기 24년 10월 1일부터 25년 5월31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우선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에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경우 자동신청되며, 정보변경이 있을경우 신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직권신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모든양식 대리인 서명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 온라인 접수처리
신청 필요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와 대리인신청인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등의 요금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주의사항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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