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생각하면 연금이 떠오르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어떤연금인지 궁금하지않으신가요?
이번글에서는 많은분들이 헷갈려하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다른점을 알아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해당연금은 노인들의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1.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특정기준이하의 경우 (소득하위 70%)
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월 3,408,000원을 초과하지 않는자
1-2. 기초연금 수령액
- 단독가구 월 최대 443,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4,400원
- 단, 지급액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 등으로 감소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잇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일부로 납입기간 및 납입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1. 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10년이사아 가입자
- 만 65세이상
2-2. 노령연금 수령액
- 납입기간 및 납입액에 따라 수령액 상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가능
-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확인가능
3.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령시 주의사항
두가지 모두 조건이 충족되면 수령이 가능하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50만원을 초과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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