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요.
이번글에서는 최대3년동안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
계속고용제도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나 연장 또는 변경없이도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에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해요.
- 정년제도를 1년이상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1년이상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해요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않아야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함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고)
중견기업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시회적기업 (사회적기업중 대규모기업은 24년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사업기간 4년 이상 : 신청분기 직전 36개월
사업기간 2년~4년미만 : 사업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
사업기간 1년~2년 미만 : 신청분기 직전 12개월
신청시 주의사항
우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이 없는경우 관례적으로 운영한 정년 또는 정년규정을 소급하여 작성한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 사업주가 정년을 인증할 수 있는 운영규정등을 제출하면 확인하여 지원여부가 판단되요.
위 지원자격의 6번에 조건충족에 필요한 고령자수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자는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2019년 1월1일에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해야하는데요, 즉 2019년 이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했더라도 2019년 이후에 한번더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제외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사행업종 사업주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지원금액
24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수(최대3명) x 분기당 30만원으로 지급되요. 따라서 최대 3년동안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기간 확인 (장려금은 분기별 신청 해당분기 말일의 다음날 부터 1년이내 신청 - 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년도 1/1)
2. 신청서 작성 (사업주)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24 사이트에서 기재 신청
3. 고령자수 산정관련 기초자료 제공(사업주) - 신청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초과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매장
4.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 (고용센터)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른지원금과 중복지원을 받기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다는점도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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